[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노숙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 기지로 쓰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땅이 제 3자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토지가격에 대한 법원의 경매가 산정이 한국감정원과는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을 빚고 있다.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사랑의 밥차 활동 기지인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300여㎡ 경매에서 두 번 유찰된 후 제 3자에 낙찰돼 기지를 내놓아야할 입장이라고 12일 밝혔다.나눔운동본부는 지난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9년부터는 현재 사업기지 땅을 무상임대해 임시건물을 지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식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와 음식조리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진행되는 이 사업은 개인, 기업의 후원으로 서울역, 부평역, 주안역 등 3곳에서 매해 25만~30만명의 노숙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 왔다. 지난해 9월엔 운동본부 운영위원인 나병기씨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사재를 넣기로 하고 이 기지의 땅을 31억3000만원에 낙찰받았다. 무상임대로 사용중이던 땅을 아예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데 대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으러 간 나 씨는 대출은행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토지가격이 13억6000만원이란 황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는 법원이 산출한 경매가액의 54억4000만원의 4분의 1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나씨는 법원이 산정한 경매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매각허가 결정취소신청과 경매 중지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 사이 경매는 두 번 유찰돼 지난 7일 제 3자에게 22억6000만원에 낙찰돼 넘겨진 상황이다. 나 씨가 낸 경매입찰 보증금 2억6000만원은 몰수됐다.박인우 나눔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그 제 3자란 사람도 경매가 산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낙찰 받은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은 서울역, 부평역, 주안역과 이곳 기지가 거리가 가까워 이왕이면 계속 이곳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깜깜하다"고 걱정했다.박 국장은 "올해는 급식 대상을 30만명 이상으로 정해뒀다"면서 "오늘도 급식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지를 비워달라고 하면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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