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관급 입찰제한 발표는 잘못된 해석..법 개정 이전 일어난 건으로 제한기관은 철도공단만 해당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삼성SDS가 철도시설공단의 입찰 제한 결정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특히 '관급 발주계약 입찰 불가' 방침을 발표한 철도시설공단의 주장에 대해 "범위가 확대 해석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 계약을 한 삼성SDS가 입찰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11일 삼성SDS는 "철도시설공단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삼성SDS는 또 철도시설공단이 주장한 관급 입찰 범위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에 국한된 것임을 명백히 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삼성SDS는 향후 6개월간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관급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한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모든 공공·국가기관의 발주계약에 (삼성SDS가)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관련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찰참여 제한 기관 범위에 대한 양측의 상이한 주장의 핵심 배경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 의거, 한 사업자가 부정당업자로 판결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 등을 거쳐 해당 사업자는 사실상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삼성SDS는 "(지난해 8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고시할 수 있는 기관장 명단에 철도시설공단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철도시설공단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건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 해석상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1월8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2008년 10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입찰 당시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가 스페인 고속철도에 시속 300킬로미터(Km/h) 공급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낙찰 받았다는 주장이 고발 사유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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