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의 짭짤한 돈벌이 수단‥'불법건축물'

인천 남동경찰서, 불법건축물 합법화 대가로 뇌물 챙긴 공무원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불법 건축물을 합법화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공무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후 해당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로 승인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로 신모(41)씨 등 모 구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임모(52)씨 등 건축주 2명도 뇌물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9월 남동구 간석동 소재 임 씨 소유 자동차공업사의 불법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로 승인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임 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 남동구 운연동 소재 액자 공장의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주고 가설건축물 연장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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