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 해당.. 보증수수료도 크게 낮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등 준주택 전세자금을 낮은 이율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대출금의 0.2% 수준에 불과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 전세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대출상품은 6월께 출시될 전망이다.◇전세대출 준주택으로 확대=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취급 대상주택의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 외에 '준주택'을 포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고시원 (1000㎡ 미만 근린생활시설 , 1000㎡이상 숙박시설), 기숙사 등이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 7월 '주택법'을 개정, 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저소득층 전세 수요자들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형주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준주택 전세수요자들의 대출에 필요한 보증상품이 없어 국민주택기금이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했다.전세자금 보증은 무주택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결혼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만이 지원되고 있었다. ◇보증수수료 절반 내릴듯=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준주택 보증방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 금융공사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시 보증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법안에는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빠졌다"며 "국민주택기금, 은행 등을 통해 준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려는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는 조만간 준주택 전세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이 2월부터 시행한 오피스텔 보증상품과 비슷한 구조다. 대한주택보증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의 경우 연간 0.5%의 보증료를 내면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연 0.4%의 보증료를 받고 지원 중이다. 대주보는 지난달부터 보증상품을 내놓아 총 80건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뒤늦은 조치지만 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공사는 준주택 보증상품을 내놓으며 보증료율을 기존 주택 보증상품에 맞출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사는 기존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과 같은 수준으로 준주택 대출 보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공사가 주택에 한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보증상품은 근로자·서민 전세보증은 연 0.3%, 저소득영세민 전세보증은 연 0.2%다. 금융공사가 주택과 준주택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증료율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준주택에 거주하려는 서민들은 대주보 보증료의 절반 수준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등의 작업을 통해 오는 6월이면 준주택 보증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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