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전세자금 최대 8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을 1000만원 올리고 신청 자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방침으로 새로 자격을 얻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로 모두 61억원이 지원된다.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할 수 있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한다.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 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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