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 김기병 롯데관광회장, 불구속 기소

명의신탁과 허위주주명부 이용해 두 아들에게 주식 증여하면서 증여세 476억원 포탈한 혐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기병(74) 롯데관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아면세점 사장의 남편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시가 73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185만주를 증여하면서 증여세 476억77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회장은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차명 보유·관리하던 주식을 두 아들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계획을 세우고,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해 1998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2명의 임원 명의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2008년 7월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성년이 되자, 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해 롯데관광 주식 185만주를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국세청에 허위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제출해 두 아들에 대한 주식 증여가 1978년에 이루어져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인 15년을 이미 넘겼다고 주장해 세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김 회장이 장기간 세금 포탈을 계획하고 허위 소송 제기나 주주명부 위조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고령인데다 거액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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