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산업, 케이씨앤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법원 인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평화산업은 케이씨앤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지난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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