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꼼수다' 방송 내용 관련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언급할 수 없는 것은 기본원칙'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해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폭로한 ‘나는꼼수다’ 방송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하지도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구속방침을 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28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봉주 7회'에서는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 검사가 2004년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전의원과 관련한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양심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한 일로 누리꾼의 질타를 받자 이 내용을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한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상미 기자 ysm125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