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여전법 개정안 반발..재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신용카드업계가 재개정 발의를 추진한다. 28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업계가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차기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차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개정 방식은 정부입법보다는 금융당국과 이견 조율을 거친 의원입법 형태가 유력하다.앞서 여신협회는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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