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 '팀스제재법' 통과하나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구업체 팀스의 존폐 여부가 이 법안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명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경우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6년 1월1일 이후 소급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팀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스는 가구업체 퍼시스가 2009년 인적분할 해 만든 회사로 조달시장 매출이 총 매출의 70~80%를 차지한다. 퍼시스는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조달시장 참여가 금지되자 팀스를 설립했다. 지난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만 해도 법안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여야간 갈등으로 법사위 및 본회의 일정이 미뤄져 왔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대상 기업에게 처리시간을 주기 위해 개정법안 시행은 2013년으로 유예했다. 팀스 관계자는 "조달 매출이 대부분인 회사에게 조달시장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건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개정안의 소급입법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팀스의 조달시장 진입을 반대해 온 가구산업발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팀스는 퍼시스에서 나온 회사인 만큼 위장 중기라고 보는 게 맞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도 팀스의 조달 참여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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