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조원 공모형PF 조정신청.. '토지비 납부 연장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에 상암DMC 등 7개 사업이 접수했다. 총 10조9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이들 사업은 토지비 납부 연장과 사업계획 변경 등의 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이 진행되던 2008년 금융위기 전후와 지금의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공모형 PF는 공공부지에 민간이 짓는 건축물을 말한다.국토해양부는 1월1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7개 사업이 접수, 모두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신청안에는 ▲토지비 납부 기한 연장 ▲사업계획 변경 ▲주거비율 상향 ▲금융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토지비의 경우 PFV가 발주처와 계약할 때부터 일정기간마다 납부토록 한 것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많았다.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도 많이 요구한 사항이다.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높인다는 조정 신청도 있었다.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 확대, 불합리한 협약내용 변경 등도 언급됐다.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장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착공이 장기 지연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경기가 호황이던 2000년대 중후반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계획대로 진행하기엔 리스크가 있다.대상 사업 확정은 오는 3월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 및 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PFV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조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조롭게 조정될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PFV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정위원회가 국토해양부 장관 훈령에 그쳐 조정 자체가 갖는 법적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곚는 “향후 조정 과정 중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개정을 걸쳐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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