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저속득층, 공무원시험때 응시료 안낸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도 올해부터 실시되는 도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만 응시 가능했던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도 포함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이며 지난 2010년 1월 이전에 급여실시 또는 보호실시가 결정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보호받는 사람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친서민 정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모든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경기도 인사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임용개선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의 '2012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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