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개방, 국내 진출 1호는 '클리포드 챈스'?

법무부, 외국법자문사 예비심사 자격승인 심사 중..정식승인까지 3~5개월 소요

지난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된 이래 이르면 올 여름 첫 외국 법무법인(로펌)의 국내 진출이 성사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6일 영국 최대 로펌으로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지난해 12월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해 현재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EU FTA발효 이후 실제 국내 시장 문을 두드린 로펌은 클리포드 챈스가 처음이자 유일하다.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자격 등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 시행령’은 정식 자격승인 신청에 앞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보완 등을 위해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비심사엔 2~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로펌의 국내 활동을 위해 대표자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예비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경우 1개월 가량 소요될 정식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클리포드 챈스는 이르면 올해 4~5월경 국내에서 활약할 자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격하고 치밀한 검증을 할 예정이므로 관련 서류 및 증빙요건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비심사 신청과 정식심사 신청은 분리된 별도의 절차이므로 클리포드 챈스가 예비심사 자격승인에 성공하더라도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정식심사 신청을 해야만 최종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 역시 최근 보도자료를 내 서울 사무소 개설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맥더못 측은 한·미 FTA 규정 시행을 기다리며 사무소 입주 예정지 등을 물색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진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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