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진익철 서초구청장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와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으로 정부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선해 지원하게 된다.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업체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는 이 자금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과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20일부터 3월9일까지 접수받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융자대상 업체가 확정되면 우리은행(서초구청지점)을 통해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