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의 연기…저축銀 특별법 무산되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저축은행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법을 둘러싸고 위헌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5일로 예정된 회의를 연기한 것. 15일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사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는 15~16일 양일간 법사위를 열고 저축은행 특별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들을 심의키로 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15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후 16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물론이고 정부까지 일제히 특별법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중 저축은행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18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까지로, 특별법을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4월 총선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해야만 한다. 하지만 당초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강한 특별법이 총선 후에도 추진력을 갖고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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