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조, '정규직 전환자 차별대우'..인권위 제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노조)가 사측의 정규직 전환방식이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사측을 제소했다.노조측에 따르면 은행측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직(비정규직)에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입 입사자와 동일한 초임을 받는 등 이들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바로 입사한 근로자와 임금과 승진, 휴가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2005년 9월23일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모두 941명이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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