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기준 내역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시는 2~3인용 가구를 흡수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의 면적기준을 두 배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도 19가구에서 29가구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평균 가구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세태를 반영, 국민주택 규모는 85㎡에서 65㎡로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뉴타운 출구전략 과정에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제시된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크기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 규모에서 지어지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 19가구 이하여야만 하며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2~3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7%에서 44.8%로 크게 증가했으나 현행 다가구·다세대주택은 1인가구 구조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이에 시는 다가구·다세대 바닥면적을 1320㎡ 이하로 완화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29가구 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2~3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도 85㎡에서 65㎡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비록 주택 면적은 감소하나 현 가구수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셈이며 강소주택,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 실효면적은 기존 85㎡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방 3개가 달린 65㎡형 주택의 경우 앞면 거실과 방2개를 확장하면 약 10㎡ 가량 규모가 커진다. 뒷면까지 확장하면 최대 17㎡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계산했다. 특히 이처럼 국민주택 규모를 개선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재정투입 없이 민간·공공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공급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같은 건의를 국토부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먼저 실무적인 차원의 협의가 이뤄진 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나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 조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 정책 전반에 관한 틀을 흔들 수 있는 작업으로 이에 따른 혼란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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