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에이스저축은행 일부 자산 및 부채 계약이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저축은행의 영업을 허가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추가증자로 자기자본 규모를 늘린 후 오는 17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하나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하나저축은행은 지난달 25일 하나금융지주가 120억원의 자본금을 100% 출자해 설립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하나저축은행은 9일 1180억원의 추가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1300억원까지 늘린 후 오는 17일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본점과 5개 지점은 기존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금융위는 이와함께 지난해 9월18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자산·부채 일부를 하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했다. 계약이전 부채는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259억원이고, 계약이전 자산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9359억원 규모다.금융위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거래 중이던 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과 동일 장소에 있는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재우 기자 jjw@<ⓒ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재우 기자 jj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