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은행간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두환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 사실이 등록됐다. 은행연합회는 7일 서울시로부터 전 전대통령이 지방소득세와 미납 가산금 등 총 3800여만원의 지방세 체납 사실을 통보받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 66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각 은행은 이를 토대로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의 제한 여부를 결정, 시행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체납자를 금융권에 통보한다"며 "전 전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전 전대통령의 체납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은행관계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이 밝혀지면 신규 대출 등을 제한할 뿐 은행에 대출 연체가 없는 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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