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이례적 급등 세금 더 거두기 꼼수?

실거래가 하락에도 상승 주택보유자들 ‘부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에 비해 4.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끄럽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보유세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반대로 실거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38% 상승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소유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형국이다. 이번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19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다. 이 조사자료는 오는 4월 전국 397만여 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이 된다. 조사결과 전국 단독주택가격은 5.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올랐다.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컸다.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0%, 시-군은 4.52%가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8%), 서울(6.55%), 인천(6.13%)이 가장 높았고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조사결과 전국 주택의 94.4%(17만9251호)는 3억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 재산세 상한선은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3억원 가량 주택의 재산세 인상액은 1만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3억~6억원대의 주택은 4.7%(8913호), 6억원을 넘어선 주택은 0.9%(1783호)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주택으로 45억원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한 주택으로 집값이 75만500원에 불과했다.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시가격은 전국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했다”며 “지역간 가격 균형성을 높였고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KB변동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5.38% 상승했지만 KB주택매매지수는 6.9%(단독주택은 2.5%) 상승해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단독주택가격 통계는 KB통계와 통계산정 방법과 조사목적,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전국 19만호를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KB는 전국 2208호를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조사를 두고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상위5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 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지정하는 표준단독주택에 의거해 산출되기 때문”이라며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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