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남용이 인정되면 유럽 전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사용한 상황에서 특허 남용을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EC는 이날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이용해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켰는 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표준특허는 특허가 없는 기업이 해당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차후에 로열티를 지급해도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E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를 남용했는 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송에서 애플의 3세대(3G) 통신 특허 침해를 문제삼았는데 상당수가 표준특허에 해당한다.EC가 표준특허 남용 판단을 내리면 삼성전자는 향후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EC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 타격이 크다.삼성전자측은 EC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가 언제 특허로 타사를 먼저 공격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허를 남용할 경우 산업 전반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를 전하려고 한 것 같다"며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소송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EC의 조사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애플은 지난해 4월 디자인 및 사용자환경(UI)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후 삼성전자도 맞대응의 성격으로 자사의 강점인 통신 특허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다.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애플이 '짝퉁'이라 비난하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회사 이미지와 사업에 타격을 주는데 손놓고 있을 경우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며 "표준특허도 방어 논리로 사용했는데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이르다"고 덧붙였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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