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승객출입문 비상장치 조작, 운행중단 속출

코레일 분석, 올 들어서만 7차례…“전철이용객들 무분별하게 손대면 안 된다” 자제 당부

역 구내로 들어오고 있는 전동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31일 승객들의 무분별한 출입문 비상개방장치 조작으로 전철운행이 멈추는 일이 잦아 전철이용객의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8일 천안을 떠나 안양역에 도착한 용산행 급행전동열차가 출입문 이상으로 운행을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조사결과 열차손님 중 1명이 기차 안에 설치된 비상용장치를 통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게 원인이었다. 출입문 비상개방장치는 화재 등 긴급한 가운데 승객의 조작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의 하나다. 정상 운행하는 열차에서 이 장치를 건드리면 열차는 고장이나 비상상황으로 인식,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이 일로 승객 수백 명이 안양역에서 내려 뒤따르는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고 일부 후속열차 운행에도 차질을 빚었다.이처럼 승객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출입문 비상 장치를 건드려 운행을 멈춘 사고는 올 들어서만 7차례며 지난해는 27건이 일어났다. 비상장치조작은 단순한 호기심 외에 상당수가 운행 중인 열차에서 무리하게 승·하차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코레일은 추정하고 있다. 성경호 코레일 안전조사처장은 “승객 비상 장치는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하는 게 원칙이므로 차내 방송 등으로 홍보?계도하는 외엔 무리한 출입문 조작을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 처장은 “달리는 전동열차 출입문을 이유 없이 강제로 작동하는 짓은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운행중단과 열차지연으로 생기는 사회적 손해도 엄청나다”고 자제를 당부했다.철도안전법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인 열차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있다.☞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 내용은?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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