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반면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지난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은)행정지침 개정으로 (우선)시행하고,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행정지침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유권해석을 뜻한다.청와대가 이를 서두르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국정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 법 개정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의 임기를 감안해 우선 시행하겠다는 의지다.그러나 이채필 장관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착각한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선 이의 실질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시키려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주중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를 더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92시간) 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은 길지만 고용률은 63%에 불과하고, 노동 생산성도 OECD 30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이다.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 달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