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을 단단히 벼르는 가운데 정부도 가세하고 나섰다. '재벌 때리기'를 통해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 포퓰리즘 경쟁에 정부까지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정부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멨다. 이 대통령은 25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넘보는 대기업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그는 빵가게 등 소상공인 업종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 "공직자에게는 공직윤리가 있고, 노동자에게는 노동윤리가 있듯이, 이는 기업의 윤리와 관련한 문제"라고 각을 세웠다. 정부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보낸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와 공정한 하도급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4개 항목을 신설했다. 그동안의 자율평가가 정부 사업에서 대기업의 편중이나 불공정 거래 여부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 암행어사'로 불리는 공정위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쥐고 대기업을 바짝 조이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은 매출액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계열사와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분기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최근 공정거래협약 평가 지침을 개정,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단가 개선여부에 가점을 주고,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를 매년 공개해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업체가 연루된 생명보험사 담합에 이어 가전제품 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노트북 담합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와 관련 독과점 우려가 있는 매장에 대한 매각명령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형슈퍼마켓(SSM)의 M&A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공정위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는 업무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SSM의 확장으로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은 일단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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