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제정으로 도약 기회 잡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선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해운분야의 새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선박관리업체는 선주에 대한 선박보험, 선박의 매매·용선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업체로 거듭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선주의 선박관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은 시행되는 7월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때 업계와 주요 시장인 일본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일본 선주의 선박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선박관리업체가 하는 업무는 선원관리,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등의 기술적 선박관리다. 법개정에 따라 이제는 선주를 대신해 하역업체·검정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상업적 선박관리까지 맡을 수 있게 됐다.선박관리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본과정과 선박관리협회 심화과정을 개설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교육 대상은 240명이다.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노력을 통해 선박관리업체에서 올 한 해만 150여척의 선박을 추가로 유치해 최소 760명(육상인원 160명, 해기사 6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보고 있다.그간 국토해양부와 선박관리업계는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논의를 해왔다. 한진, 현대, STX 등 주요 선사가 선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선박의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또 우리나라에 우수 해기인력들이 있고 일본 시장과 가까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선박관리업계는 2020년까지 5000여척을 관리하고 매출액을 1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41척인 국내외 관리 선박에 3000여척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연료유 공급업체 등 관련 업계를 활성화하고 2만여개의 새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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