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SK가스에 대해 횡령혐의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허위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시건에 대한 부과예정 벌점은 3점으로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거래정지된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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