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 무효땐 사업기간 평균 27개월 지연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중 무효소송 무려 82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조합설립이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27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3일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및 흠결 치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택 공급도 함께 늦춰짐에 따라 전월세 부족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또 사업기간의 지연뿐 아니라 정비사업 절차를 다시 반복함에 따라 가구당 3800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 현장에서 진행중인 조합설립 무효소송은 무려 82건에 달한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기4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와중에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왕십리 뉴타운1구역도 철거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인데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났다. 가재울 뉴타운4구역은 철거가 95% 진행된 상태에서 최근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현재 서대문구청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이 하자를 개선하면 조합설립 변경인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없어 무효 판결을 받으면 조합설립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런 손실이 분양가에도 반영됨으로써 분양원가의 상승을 초래한다"며 "조합원의 피해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무효 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보완, 정비조합 설립 인가시 심사강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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