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진로발효는 (주)내일신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진로발효의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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