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진흥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효력이 수원지방법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수원지법 판결확정시까지 진흥기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참여 자격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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