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법원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KT의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연내 도입이 사실상 좌절된 가운데 2G 사용자들의 주파수 과점(寡占) 현상이 지나치다는 분석이 나왔다. LTE 사용자 113명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KT 2G 가입자 한 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화인 주파수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12일 증권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KT 2G 가입자 한 명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가치는 626만원인 반면 경쟁사의 LTE 사용자 한 명이 사용하는 주파수 가치는 5만5000~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G 서비스 종료가 지연된 채 KT의 2G 가입자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경우 이 격차는 더욱 커진다. 무선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가치 왜곡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법원이 15만9000명의 2G 서비스 사용자들을 위해 KT를 상대로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을 받아들였지만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등의 문제는 감안하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며 "아울러 2G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수반되는 통신사업자의 막대한 관리비용과 LTE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TE 서비스를 이미 시작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LTE 가입자 한 명이 사용하는 20MHz 대역의 800MHz 주파수 가치는 각각 5만5000원, 1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양사가 지불한 800MHz 주파수 대금인 4165억원(SK텔레콤), 5000억원(LG유플러스)에서 LTE 가입자 수용 가능 인원인 500만명(최대)을 나눈 수치다. KT 2G 가입자 한 명이 사용하는 주파수 가치는 KT가 2G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20메가헤르츠(MHz) 대역의 1.8기가헤르츠(GHz) 주파수 경매대금인 9950억원을 15만9000명 2G 서비스 가입자로 나눈 수치다. 이 경매대금은 지난 8월 SK텔레콤이 동일한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시한 금액이다. SK텔레콤의 경매대금이 아닌 KT가 1.8GHz 주파수 확보를 위해 지불한 (과거) 비용만을 고려하더라도 2G 가입자 한 명이 사용하는 주파수 가치는 122만원 수준이다. SK텔레콤 LTE 가입자 22명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KT 2G 가입자 1명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20MHz 대역의 1.8GHz 주파수 구입 당시 KT가 지불한 비용은 1944억원이었다. 법원의 판결이 다수 LTE 서비스 잠재 고객들의 공공 목적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 연구원은 "주파수는 분명 방송ㆍ기간통신 등 대의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공공재화"라며 "하지만 법원의 이번 (KT 2G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 결정으로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고객마다 (서비스 이용 가치의) 차별이 일어날 경우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심각하게 공공의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나와 있지만 KT라는 사업자를 통해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수백만명에게는 사실상 공공의 목적이 침해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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