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도 담보가 된다는데…

내년 동산담보대출 시행,,은행권 "리스크 높고 감정평가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지은 기자]공장에 쌓여있는 재고 상품이나 쌀, 돼지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동산ㆍ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이 제정ㆍ시행되면 관련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은행권에서는 담보물 감정평가가 어려운데다 부실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내년 발표할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에 정상 여신을 담당한 실무진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함시키겠다고 언급하면서 은행권이 더 움츠리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동산담보대출 도입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담보인정 비율은 기계설비의 경우 40~50%를 적용해 최대 5년 이내 시설 운전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고자산과 농수축산물은 각각 25~50%와 30~40%의 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 인정 비율을 60~80%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1000만원 짜리 소의 경우 등기만 하면 은행으로부터 최대 400만원, 공장에 쌓여있는 재고자산도 1000만원 어치에 대해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장복섭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 한도를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여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해당 여신 취급 기관을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가야할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 대상인 기계ㆍ기구의 채권회수가 잘 안 될것 같다"며 "특히 기계ㆍ기구를 전문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법인이나 기관도 없어, 등기만 되어 있다고 은행이 담보로 취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동산담보가 부실화되면 해당 공장에 직접 점검을 나가거나 경비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약정서에 반드시 추가 조항을 삽입해야한다"고 주문했다.조태진 기자 tjjo@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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