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허위서류 제출로 입찰제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대림산업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향후 9개월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대림산업 측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3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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