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직원 상습 성희롱 항공사 간부 해고 정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아온 항공사 간부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모 항공사 객실승무 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고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언행을 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회사의 노력, 모범이 돼야 할 팀장이 팀원들을 성희롱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종전에도 성적 언동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부하직원들과 아침식사 도중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고, 며칠 뒤에는 국제선 기내에서 부하직원의 무릎을 만지고 아래위로 훑어보며 신체를 품평하는 발언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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