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이 적격성 판단에 이용한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식취득승인안, 한다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24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그간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를 벌여왔다.앞서 2007년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료를 공개토록 요구해왔지만, 금융위가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공개거부 처분한 정보 중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자료 일부의 공개를 명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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