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에 징역 2년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무소속)씨와 상대 예비후보인 조동환(전 순창교육장)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1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매수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후보는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군수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1시에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유진 기자 tin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