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설립 기준이 2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은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감원장에게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서류를 작성할 경우 카드사가 음성녹취, 대리인 작성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내달 8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시행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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