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저축은행의 결산공시 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종별 대출 현황, 과태료 처분 사실 등 주요 재무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저축은행의 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PF공동대출 등 과도한 신용위험 공유에 따른 동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하도록 했다.다만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 펀드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해외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5% 이내로 고위험 자산운용이 제한된다.두 차례 구조조정을 겪은 저축은행 업계 경쟁력 강화방안도 의결됐다.수신기능 없이 대출만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는 3개까지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영업망이 확충되고 서민금융 접근성이 높아진다.또 대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이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있더라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 지역밀착형 금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이 밖에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했다. 포괄여신한도 비중도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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