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가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은 2005년 6월23일에서부터 2007년 12월20일 사이 제작된 만트럭버스코리아(주)의 만트랙터 370대다.이들 차량은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럴 경우 제동이 걸린 상태로 주행이 돼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080-661-1472)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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