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철도공단 '형사고발' 사유 사실관계 다르다'

입찰시 허위서류 제출, 선로전환기 원인, 하자보수 불이행 주장 등 납득 어려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삼성SDS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측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경부고속철도(KTX) 일부 구간에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가 입찰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게 주요 고발 사유다. 이에 삼성SDS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겠으며 납품사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철도공단측은 고발 사유와 관련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가 지난 2008년 10월 입찰에서 스페인 고속철도에 시속 300킬로미터(Km/h) 공급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낙찰 받았다"고 주장했다.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개통 이후 지난 8월말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신경주역과 울산역의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서 526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측은 지난 7월19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국제공증인증을 통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삼성SDS측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삼성SDS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의미다. 철도공단측은 또 삼성SDS가 납품한 불량제품의 장애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하자보수를 이뤄지지 않아 공단이 외국기술자 12명을 초청해 장애 원인분석과 정비를 시행해야했다"고 언급했다. 철도공단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철도공단측의 조치에 대해 삼성SDS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삼성SDS는 "철도공단은 입찰 당시 300Km/h 속도에 대한 실적을 요청한 적이 없고 삼성SDS도 스페인 고속철도에서 시속 300Km/h 이상의 사용실적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다만 200Km/h 이상에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요청서에 의거해 250Km/h에서 운용한 오스트리아의 실적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또 "본 계약 입찰 전 철도공단은 선로전환기 제작사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고 이를 검증했다"며 "삼성SDS는 제작사가 철도공단에 기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고 철도공단은 제작사의 설명을 들은 후 제안요청서에 속도항목을 200Km/h로 조정했다고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입장이 다르다. 삼성SDS는 "분기기 제작사인 BWG, 선로전환기 제작사인 VAH의 기술자를 초청해 장애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으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선로전환기의 하자보수는 이미 완료를 한 상태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도공단, 분기기 제작사, 궤도 등의 시공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KTX 장애가 선로전환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SDS는 "KTX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된 바 없다"며 "모든 장애가 마치 선로전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도 KTX의 장애는 선로전환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궤도, 분기기, 시공 등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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