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사고' 의사 과실 없어도 보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또는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반씩 부담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8일 시행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은 장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신속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거친다.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내 의료사고 감정단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사고 감정단의 감정서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과실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과실 여부 판단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다.다만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고를 불가항력 대상으로 판정하면 환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불가항력 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한다. 시행령에는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사고를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규정했다. 보상금은 국가 예산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반씩 부담한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손해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면 이를 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 제도도 운영되며, 대불 재원의 구체적인 액수 및 기준 등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중재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원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지방에서도 전자문서 등을 통해 편리하게 조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중재원 내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법 제3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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