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스템 홍보, 계좌이체 등 적극적 환급조치, 기부 안내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11월30일 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미환급금 수령 신청은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환부청구서와 신분증지참) 또는 전화, 팩스, 우편이나 서울시 ETAX시스템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지방세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또 ETAX시스템을 통한 복지단체 기부도 가능하다.신청대상자는 지방세 부과취소와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서 이미 지급받았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된 환부금은 제외된다.매년 발생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인터넷 환급금 상시조회와 환급 신청시스템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소액·무관심 등으로 미환급금이 누적되는 실정으로 양천구는 최근 5년 미환급금(2006~2011년9월30일)이 1만8723건으로 건 당 평균 미환급 금액은 1만5250원이다. 양천구는 주민전산망을 통해 최신 주소지를 찾아 미환급금 환급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주민자치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화번호 확인 후 환급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미환급금 100% 환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구는 미환급금 조회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급권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계좌이체 등 적극적인 환급 조치를 한다. 또 해당 시·구 금고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던 환급금이 서울시내 우리은행전 지점으로 확대된 사항을 홍보하고 ETAX시스템을 통한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천구 세무1과(☎2620-3292), 세무2과(☎2620-3300)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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