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전(戰)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모양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접수된 각종 고소고발장은 개표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27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된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된 나경원 후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거를 치르며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선거일 이전엔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을 잠재웠지만, 고소고발인들은 수사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아름다운재단이 최근 6년간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 등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았다'며 지난 14일 고발장을 낸 인터넷매체 민족신문의 김기백 대표는 "고발한지 10여일도 지났지만 아직 참고인 출석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선거가 끝나도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수사 착수를 주장했다.이와 관련, 박 당선자가 상임이사로 있는 아름다운재단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은 투표를 하루 앞둔 25일 전국교수연합 등이 검찰 고발과 더불어 제기한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이는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선거와 관계없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 후보를 가리켜 '사학재단 비리', '친일파', '빨갱이 좌파', '포퓰리즘' 등의 표현(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ㆍ허위사실공표)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와 유사한 계정을 생성해 게시물을 작성(성명등허위표시)하는 등 네티즌들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원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등 선거ㆍ직위와 직결된 사안이 아니라면 수사여부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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