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코스닥社에 손해배상 청구한 까닭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코스닥 상장사인 비츠로시스와 르네코가 15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잡음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정도 규모의 소송은 흔하지만 원고가 '대한민국'이라는게 이례적이다. 25일 비츠로시스와 르네코는 각각 공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 기업을 포함한 총 6개 회사에 153억원 규모로 연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각각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게재돼 있지 않지만 이들 기업이 피소된 까닭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입찰담합' 때문이다. 당시 LS산전,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 등과 함께 이들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 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혐의였다. 소송 소식에 주가가 하락한 비츠로시스와 르네코 측은 난감한 입장이다. 대기업(LS산전)은 공시 의무가 없고 나머지 3개 기업은 비상장사라는 이유로 153억원에 달하는 소송 이슈가 이들 기업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르네코와 비츠로시스는 25일 각각 3.14%, 2.75%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연초 과징금의 30% 이상(12억5400만원)을 부과받으며 가장 무게감 있는 징계를 받았던 LS산전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에 해당, 소송이나 과징금 규모가 자기자본대비 3% 이하인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다. 르네코 등은 법정 대리인을 세워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판결이 나기 전까지 부담이 지속될 것이란데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르네코 관계자는 "교통단속 카메라와 관련된 실적은 사실상 전체 매출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전례를 봤을 때 소송에 대한 결론이 2∼3년 후에나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악재로 거론될 것 같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6개 기업의 입장이 상이한 만큼 일부 기업은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면서 "각 기업의 입장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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