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2년 뒤부터 건강식품 아닌 한약재 취급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수삼센터 전경.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금산군이 다 죽게 생겼다. 금산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삼시장이 문 닫을 일만 남았다.보건복지부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인삼을 한약재로 구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장에 나오도록 해 금산 인삼농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국내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약재의 중금속오염, 잔류농약 등 의약품검사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져 인삼경작자는 물론 인삼을 다루는 기존상인들의 인삼판매와 유통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와 금산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개정안은 농산물, 건강식품으로 취급했던 인삼을 한약재로 분류하고 한약제조업, 한약도매업자 등 원료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자격을 가져야만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 납품할 수 있게 하고 일반상인들의 판매는 금하는 처벌규정을 담았다.같은 인삼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선 농산물과 건강식품으로 인삼산업법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약재로 약사법을 적용, 인삼농가와 역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됐다.금산 인삼농민들은 이를 뒤늦게 알고 300여 명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농민들은 “별 탈 없이 유통해오던 인삼을 한약업계에서 판매권을 독점해 국내·외 인삼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약재유통업체에만 유리하게 하는 법”이라며 “고려인삼의 종주지인 금산군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10여년 전부터 시장에서 인삼을 팔고 있는 김모씨는 “금산군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잠자고 있었느냐”며 금산군청의 행정력을 비판했다. 금산군민들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을 2년 뒤인 2013년 10월1일로 미뤘다. 2년 뒤 개정안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맨 먼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인삼재배농민과 상인들이다. 이어 인삼값도 올라 소비자들도 부담을 안게 된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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