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성요건 충족명령 이행기간 최소화될 것'(2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7일 "충족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기간은 일주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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