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바라키현(縣)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7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10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이로써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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