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포인트로 세금납부, 10개 카드사만 가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7일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해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다만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등 10개 카드사다.다음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시 궁금한 점에 대한 일문일답.-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10개 카드사로 한정된 이유는?▲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현대카드를 포함해 몇몇 카드사들은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일반 카드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포인트 이용 납부시 포인트는 어떻게 차감되나?▲납부할세액이 잔여 포인트보다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잔여 세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납부할세액이 잔여 포인트보다 적은 경우 잔여 포인트에서 전액 차감된다.-포인트 금액 차감 시점은 언제인가?▲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 청구시 차감된다. 다만 포인트 납부당시 영수증에는 사용된 포인트가 즉시 표기되지 않으며, 포인트 사용자가 특별히 이중사용 등 문제가 없을 경우 납부 당시 조회한 포인트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 그대로 차감된다.-신용카드별로 적립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해 납부할 수 있나?▲복수의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해 납부할 수 없다.-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 현황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 잔액은 1조6769억원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가 1169억원이다.-신용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 기간은? ▲카드사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평균적으로 5년이다.-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 ▲모든 국세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며, 이 중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포함되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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