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한도 초과 호화사치품 징세액 지난해보다 23% 증가해 역대 최고액 기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해외여행객들의 사치품 쇼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한도를 넘는 호화사치품을 사오다 적발돼 세금을 문 해외여행객들이 크게 늘어 징수액이 지난해 83억원에서 올해 102억원으로 23%나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대 액수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경제 불안으로 해외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4% 소폭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해외여행자들의 씀씀이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게 세관의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고급 핸드백이 62억으로 전년대비 36%가 늘어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급시계 17억원(↑2%), 주류 5억원(↑3%), 라텍스 제품 3억원(↑245%), 귀금속 3억원(↑44%) 등의 순이었다. 면세범위(미화 400불)를 초과한 명품 핸드백이나 양주 등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징수된 가산세도 4억1000만원으로 전년(2억7000만원) 대비 52%나 늘어났다.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에 대한 징수실적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해외 명품쇼핑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단속 강화 때문"이라며 "품목별 세율에 따라 수입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요 품목에 대한 세율을 참고해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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