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취급 땐 '아웃'..이익금은 전액 국고환수
최근 대구에서 대규모 유사석유 제조장을 적발해 저장탱크를 철거하는 장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휘발유,경유에 위험물질인 솔벤트,톨루엔 등을 섞은 유사석유를 제조,판매,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유사석유가 탈세,탈루의 온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신변에 위협을 주는 수준에 이르자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관계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포상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유사석유로 얻은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보도 전액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지식경제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통해 유사석유 제조, 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하고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유사석유 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을 할 수 있고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현재 105명(현장인력 70, 시험원 35, 1인당 검사 업소수 190개)에 불과한 단속인력도 대폭 늘어난다.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비밀탱크 유무를 파악하는 1억원짜리 첨단장비와 산업용 내시경의 도입을 늘리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에 유사석유 제조,판매,보관처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도 건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사실상 유(油)파라치를 활성화하기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수원과 화성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유사석유적발에 따른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유사석유를 취급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전액 환수조치키로 했다.이밖에도 유사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고 '유사석유'의 용어를 '가짜석유'로 바꿔 국민들에 유사석유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유사석유 제품 가격은 보통 ℓ(리터)당 1000원 미만에 판매되는데 이는 제조원가는 휘발유에 비해 비싸지만 50%에 육박하는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 유사석유 탈루세액은 유사휘발유 5312억원, 유사경유 1조1224억원 등 1조65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6개월간 유사 석유 판매로 적발된 곳은 9785곳으로 1만여곳에 육박한다.2008년 2699곳, 2009년 3040곳, 2010년 2342곳이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743곳에 이른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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