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공무원, 무조건 신고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았을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감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11일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감사 부서는 선물 평가단을 구성해 선물 가액을 평가한 뒤 10만원이 넘으면 행안부로 넘기게 된다. 다만 선물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차액을 내고 소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현 지침에는 10만원 이상 선물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액을 본인이 판단해 객관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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